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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2025년 5월 2일에서 5월 21일까지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 차상위 이하 청년 | 차상위 초과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매칭 | 월 10만 원 매칭 |
※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근로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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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지급 조건
-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 차상위 이하 청년: 월 30만 원
- 차상위 초과 청년: 월 10만 원
- 총 적립금:
- 차상위 이하 청년: 3년 후 최대 1,440만 원
- 차상위 초과 청년: 3년 후 최대 720만 원
- 만기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연 1회 자산형성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본인 저축금만 수령 가능
- 적립 중지 제도: 군 입대,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립 중지 신청 가능(최대 2년)
- 중복 가입 제한: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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