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자녀장려금. 매년 국세청에서 접수를 받고 지원하는 이 제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혹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이대로 못 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과 시기, 감액 여부 등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놓치셨더라도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꼭 끝까지 읽고 신청 기회를 챙기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감액 안내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액 감액: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10% 감액이 적용되어 9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가구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
- 신청일: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예정일: 신청일로부터 3~4개월 후
- ※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 기준은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 시간: 평일 9시 ~ 18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으며, 이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감액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