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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환수 기준, 지급 내역 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유지 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상단메뉴 중 정보조회 클릭
- 지원금지급내역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일자리관리번호' 옆 돋보기 아이콘 클릭
- 조회 연도 및 지급년월 설정 후 조회 클릭
- 사업장지원정보에서 원하는 지급월 클릭 시 해당 월의 근로자 내역 확인가능!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관할 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미충족: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부정 수급: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고용 유지 미이행: 지원금을 받은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내역 조회 방법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http://total.kcomwel.or.kr
-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정보조회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 클릭
-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일자리 안정자금' 항목에서 지급내역 확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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