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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5년 최신 정리! 놓치면 손해

by usefulinfoshare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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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환수 기준, 지급 내역 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유지 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2. 상단메뉴 중 정보조회 클릭
  3. 지원금지급내역조회 선택
  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일자리관리번호' 옆 돋보기 아이콘 클릭
  6. 조회 연도 및 지급년월 설정 후 조회 클릭
  7. 사업장지원정보에서 원하는 지급월 클릭 시 해당 월의 근로자 내역 확인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관할 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관련지사 찾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제출 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미충족: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부정 수급: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고용 유지 미이행: 지원금을 받은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내역 조회 방법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http://total.kcomwel.or.kr
  2.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3. 정보조회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 클릭
  4.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일자리 안정자금' 항목에서 지급내역 확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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